공증

공증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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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우리의 법률 생활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중요한 거래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과 범죄를 예방하며 권리를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출장공증

의사록 공증, 유언공증시 출장공증 가능합니다.

공정증서 -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는 지급기일이 지나거나 지급조건이 성취된 후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속하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민사소송법상 판결과 유사한 집행력이 인정되며 형사소송법에서도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 공정증서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므로 내용과 형식이 정확하고, 법원의 검인절차 없이 신속히 유언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의 인증

개인이 작성한 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점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공증을 받아 두면 진정한 문서로 인정되어 유력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예: 각종 계약서, 합의서, 진술서, 위임장, 초청장, 각서, 외국어 사서증서, 번역문 등)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의 인증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원시 정관과 민법, 상법, 기타 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완성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당일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예: 채권양도증서, 보험증권, 담보제공증서 등)

기타

집행문부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