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질서에 따른 속지주의의 법리로 인해, 각국의 법령은 다른 국가의 영역에까지 적용 및 집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 공관의 경우 한국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본사 또는 투자자가 이해하는 본국의 노동관계법령과 한국의 노동관계법령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어, 인사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사 담당자들은 본국의 노동관계법령과 투자자들의 인사 정책 대한 방향성 등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노동관계법령도 정확히 이해하고 표준화와 현지화 정책 간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승평노무사사무소는 이러한 특수성을 지닌 외국계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공관 본사와 한국 인사담당자 간의 소통을 돕는 것은 물론, 한국 노동관계법령과의 정합성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평노무사사무소는 외국계기업 전문 노무법인의 외국계기업 전담팀 출신 공인노무사, 서울글로벌센터 기업·근로자 인사노무 법률 상담위원,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인사노무 전문 자문위원 경력을 지닌 공인노무사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집단이 풍부한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HR Practice와 Trend를 분석해 고객사의 니즈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또한 승평노무사사무소의 공인노무사들은 외국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전달자를 통하지 않고 본사 HR과 직접 소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며, 국영문 컨텐츠를 동시에 제공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HR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항목 | 상세 내용 |
---|---|
국·영문 법률 자문 |
|
국·영문 급여 아웃소싱 |
|
국·영문 의견서 작성 |
|
국·영문 규정정비 컨설팅 |
|
국·영문 HR 강의 |
|
노동사건 대리 (외국인 근로자 사건 포함) |
|
국·영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 용역 |
|
국·영문 집단적 노사관계 컨설팅 |
|
국·영문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