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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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개관도
형사사건 개요

경제범죄 일반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질서 내지 윤리에 반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중상해, 치사), 음주운전 등 도료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폭행, 위험운전치사상)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조직폭력 등 죄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범죄

성범죄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 및 성매매알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등에 규율되는 범죄

가정폭력범죄

상해, 폭행, 유기, 학대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사소송의 절차

고소인(피해자)의 경우

  • 고소인 형사소송 절차
    고소장 작성 및 제출고소인 조사피고소인 조사(대질조사)[범죄입증: 재판회부(기소 결정) / 범죄성립X, 무혐의]

피고소인(피의자)의 경우

  • 피고소인 형사소송 절차
    내사수사개시 (→ 내사종결)입건 (→ 체포와 구속의 직부심사 → 구속전 피의자 심문 → 구속)불구속
    송치[불기소 / 기소 → 재판.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 혐의 집행 (형집행정지)]
형사사건 수사/소송 상세

형사수사/소송의 절차

수사절차
  • 수사란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고소, 고발, 자수, 인지 등에 의하여 접수된 범죄사건에 대해 혐의 유무를 밝혀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자료 등 증거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집하거나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종결
  •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여 수사를 종결하게 되는데,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구공판) 내지 약식명령 청구에 의한 재판 절차가 진행되거나,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으로 사건수사가 종결됩니다.
판결절차
  • 검사가 기소하거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통상재판에 회부하거나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피고인이 약식 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이 진행됩니다.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실시하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약식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최종 변론을 거쳐 공판을 종결하고, 판결선고의 단계를 거칩니다.
판결선고
  • 법원은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절차가 종결되고,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1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단계

내사
  • 내사는 정식 수사의 전 단계로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어떤 사안에 대하여 은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내사의 대상이 된 자를 용의자 또는 피내사자라 합니다. 다만 내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내사 없이 수사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수사의 개시
  •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를 재기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합니다.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을 받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현행범을 발견하거나, 소문을 듣거나 언론기사를 보고 스스로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된 자를 ‘피의자’라고 합니다.
경찰수사
  • 수사는 통상적으로 경찰에서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을 합니다. 경찰의 수사 개시 없이 곧바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의자가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한 후 수사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 경찰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실시하고, 구속 상태라면 피의자를 조사실에 인치한 후 피의자신문을 실시하며, 피의자신문은 매우 중요한 증거수집 절차이며,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은 향후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 통지를 받은 경우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신문 시에도 변호사를 참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방어수단입니다.
  •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이 단계에서 경찰이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인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결정(불송치결정)을 하고 수사를 종결합니다.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검사는 수사가 끝나면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라 함은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신청하는 것으로 구공판(공판청구)과 구약식(약식명령청구)를 포함하며, 피의자가 기소되면 형사소송절차, 즉 공판절차가 개시되고, 재판을 받는 대상이라는 의미로 “피고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정도, 피해회복이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전과 여부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유예)을 할 수가 있고,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혐의없음(무혐의)”, 혐의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죄가 안됨”,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이로써 수사는 종결됩니다.

사기

사기죄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 속였다는 사실만 있거나 또는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 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구성요건 요소로서 기망행위,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고의, 불법 영득의사가 요구됩니다.

기망행위
  • 사람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로서 적극적, 소극적, 명시적, 묵시적 행위도 모두 기망행위가 됩니다.
재산상 손해
  •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설과 판례는 불필요설을 따르고 있는바, 즉 재물의 교부에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불법영득의사
  • 타인의 물건을 자기 물건으로 삼으려는 영득의사를 말합니다.
고의
  • 타인의 물건을 자기 물건으로 삼으려는 ‘편취’ 의사를 말합니다.

피의자인 경우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으나, 차용할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에 불과합니다.

피해자인 경우

사기죄는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횡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이고,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지지만,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 배임죄는 이득죄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횡령죄의 구성요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 함은 위탁임무에 따른 것에만 국한되고, 따라서 위탁관계는 적법하게 설정된 것이라야 하며, 불법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횡령죄가 되지 아니하나, 반드시 계약 등에 의해 위임된 것에는 한정 되지 않고, 이러한 신분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분범입니다.
보관
  • 재물의 현실적인 지배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만으로 족합니다.
불법영득 의사
  •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횡령죄의 종류 단순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 유실물, 표류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배임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그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했다는 점에서 횡령죄와 같은 성질을 갖지만,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 배임죄는 이득죄 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타인과의 대내적 신임관계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신의칙에 맞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이 요구되는 신분범이나, 대외적으로 대리권 같은 법적 권한이 요구되지 아니합니다.
타인의 사무
  • 타인의 재산을 보호 및 관리해야 할 의무를 말하고, 재산상 사무에 제한되고, 그 사무 처리의 근거는 법령, 계약, 또는 관습도 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종류 단순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업무상배임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배임수증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공여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중상해, 치사)

교통사고 치상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 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치사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 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위험운전 치상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상죄를 범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 치사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사죄를 범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적발 기준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운전면허 정지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운전면허 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 제한되는 기간
  • 3년 적용기준 2회 이상

일반 교통사고/위험운전 교통사고 양형기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자동차 종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에 준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도 포함한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료교통법 위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이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한다.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폭행, 위험운전치사상)

교통사고 후 도주 (뺑소니)

치상 후 도주
  •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도주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치상 후 유기 도주
  •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
  •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교통사고 후 도주 양형기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치상 후 도주)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황, 피해의 태양과 정도, 외상의 유무,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통증이나 진료의 호소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인 구호의 필요성이 적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치상 후 도주/ 치상 후 유기도주)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치상 후 도주/ 치상 후 유기도주)
  •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치상 후 도주)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교통범죄 공통 원칙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누구든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으로 대인사고 발생한 경우
  • 음주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무면허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운전죄 + 음주운전죄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상태에서 피해자를 상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폭행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 폭행치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운전자 폭행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복운전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형사처분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난폭운전과의 구분 난폭운전과의 구분
  •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난폭운전
  •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난폭운전행위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위반 시 처벌
  • 형사처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보복운전과의 구분
  • 보복운전과의 구분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개별 위반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 또한, 보복의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유발의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합니다.

성범죄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피해자가 되면 누군가에게 말하기 두렵고 힘들어서 주저하다가 참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성범죄의 비난을 피하기 힘든 입장이 되면 귀기울여 이야기를 들어주는 내 편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증인이나 증거남기기가 쉽지 않고, 변호인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이를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라도 전담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성범죄의 처벌

강간(준강간)

강간이란?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후 간음(姦淫)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전에는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자로 한정하였으나 최근 개정을 통해 사람으로 넓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사람의 정조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수절(守節)할 수 없는 심신상실자나 항거 무능력자에 대한 간음 행위는 준강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구별하기도 하는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면 설사 상대방이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합니다. 이는 합의에 대한 이해능력을 고려한 것입니다.
    즉, 승낙을 하였다 하더라도 13세 미만이라면 승낙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승낙이라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간죄는 2013년 6월 이전에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고소가 없어도 기소가 가능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인 경우
  • 누구나 생각지도 못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당사자의 잘못이 아닌 오로지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에 침묵하게 된다면, 피해를 당했음에도 가해자로 탈바꿈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고소하여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고,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게 하여 제 3자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소장 작성에서부터 수사단계 전반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피의자인 경우
  • 자신이 강간의 피의자라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누명을 썼거나 그 처벌의 형량이 과다하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합의하에 관계를 갖은 후 폭행 및 협박의 수단을 통해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까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방어권을 보호받아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이란?
  •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그 주체와 객체를 불문하므로, 여자도 본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고, 남자 역시 강제추행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동성추행의 경우에도 본 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은 강간과 마찬가지로 13세 미만의 사람이 대상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특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강간의 구성요건보다 좀 더 포괄적 개념의 범죄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제추행은 강간과는 달리 의사에 반한 성관계(간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불법성이 강간에 비해 덜 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친고죄였으나 해당 규정이 2013년 6월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에 포함되게 됩니다.
피해자인 경우
  • 강제추행은 중대한 범죄이나, 강간에 비해서는 덜하다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속으로 삭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한번의 실수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고소를 통해 막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소 이후 그에 관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임에도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보상까지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인 경우
  • 자신이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의 결과가 있는 경우 가해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엄단의 필요성이 분명한 범죄이기에 실제 가해 행위를 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과한 형량을 받게되거나 누명을 쓴 경우,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담변호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청법

아청법이란?
  • 아청법(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및 청소년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법률입니다.
  • 아청법의 보호대상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초등학생과 만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중 · 고등학생이 그 주요 대상이며,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인신공격 범죄는 가해자 및 당사자에게 중형에 가까운 처벌을 선고하게 됩니다.
  • 또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 ·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 배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형이 확정되면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행위 내용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규제 대상입니다. 실제 성인이지만, 교복을 입고 성적행위를 하며, 그 영상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이 청소년으로 묘사되어 있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게 하거나, 이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경우
  • 아름다운 것만 접하고 자라야 할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건 평생의 트라우마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반면, 범죄자는 또 다시 그런 행위를 반복하여 제 3의 피해자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소는 필수불가결하게 됩니다. 고소장 작성에서부터 수사 단계 까지 해야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하는 범죄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피의자인 경우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률 분야인 만큼 전혀 의도치 않았던 곳에서 자신이 아청법의 피의자로 몰리는 사례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피의자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올바로 깨닫고 진술함으로써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죄를 지은 경우, 처벌을 받더라도 그 수사단계에서 인권 유린을 맏고, 재판단계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친족간성폭행

친족간성폭행이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합니다. 또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친족간 성폭행에는 부부간의 성폭행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족간의 성범죄가 기존의 강간 및 강제추행보다 그 형량이 무거운 이유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친족 구성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최근에는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족간 성폭행의 피해자는 대부분 피해를 입고도 내색하지 못하게 되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역으로 허위 신고,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어 모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인 경우
  • 가해자가 자신과 굉장히 가까운 존재이거나, 다른 가족구성원이 받게 될 고통을 생각하며 피해를 입고도 참게 되는 행동은 자신을 더 고통 받게 할 뿐입니다.
    설사 가족에게 이야기 하더라도 가족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피해자가 조용히 있길 원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고통 받지 말고 고소하셔야 합니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은 당신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그 고통을 덜어내십시오.
피의자인 경우
  • 어떠한 오해로든 허위 신고, 소송에 휘말려 자신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이탈은 물론 세상의 지탄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올바로 인지하고 진술함으로써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더라도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유린을 막고 재판단계에서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공중밀집장소추행 입니다. 이는 밀집 되어 있는 공간의 특성을 이용한 범행이라 많은 군중들 속에서 누가 피의자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타 사건들에 비해 빈도 높게 나타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출퇴근 시 승객들이 몰리면서 비좁은 공간에서 서로 의도하지 않게 밀착하는 상황적 특성으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외에도 클럽, 찜질방, 광장 등 밀집하는 공중장소에서의 추행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반대로 이는 언제든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고의성 유무가 해당 사건의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 초기부터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쉽게 일어날 수 있기에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이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이라면 30년 이라는 장기간 동안 신상공개를 통해 전 국민이 피의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10년간 취업제한과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도 불가능해집니다.
피해자인 경우
  •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는 비교적 피해가 크지 않다는 생각으로 고소를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치심에 잠도 오지 않는 날이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이미 피해 사실을 입증할 방법은 사라지고 이는 트라우마로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쉽게 재법 우려가 있는 만큼 가해자는 또 다시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작성부터 증거확보를 통한 처벌과 충분한 보상까지 이끌어 내 자신을 치유하고 재범을 막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의자인 경우
  •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적발시 사람이 많아 몸에 닿았을 뿐이라고 해명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진행되기 때문에 혐의부인이 쉽지 않습니다.
    초기부터 고의성이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꾸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 가중처벌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초반부터 증거에 의한 논리적인 대응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 성범죄는 밀착형 범죄 뿐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몰래카메라를 활용한 도촬 관련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묘한 방법들이 등장해 사진 촬영시 소리가 나지 않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거나, 열쇠고리나 손목시계를 가장한 카메라 등도 등장해 몰래카메라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또는 판매, 임대, 제공 그리고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설사 촬영 당시에 그 촬영대상자가 촬영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촬영 후에 그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이라면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등록은 물론, DNA채취와 더불어 20년간의 신상공개 및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경우
  •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신체가 인터넷에 떠돌게 되고 그렇게 한 번 퍼진 촬영물은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기 힘든 상처가 되지만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로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성적 대상물이 되기도 합니다. 빠른 조치를 취해야 더 큰 피해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사건의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인 경우
  • 기계장치에 저장된 촬영물이 증거가 되어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합의가 자신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사실로 작용하게 되는데, 대부분 촬영의 상대방은 낯선 사람이기에 합의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난국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싸우다가는 쉽게 막을 수 있었던 불행을 감당할 수 없는 불행으로 키우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성범죄 소송과정

강간(준강간)

  •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하게 되면, 형사소송은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어떤 범죄의 종류인지 몰라도 피해를 받은 사실 관계를 밝히고 처벌의사를 호소하면 고소는 완료됩니다.
  • 이 단계부터 중요한 것은 고소장에 써야 할 것과 쓰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이나 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이때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초기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사개시

  •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고소인과 피의자를 소환하여 고소인조사와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변호인이 동석이 가능합니다.
  • 변호사 없이 피의자이든 고소인이든 자신이 해서는 안되는 말과 해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추후에 고소인은 가해자의 불기소 처분 소식을 받게 되어 다시 한 번 상처받게 되고, 피의자는 검사의 기소 처분을 통해 재판단계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장래에 발생할 불이익에 대해 대비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기소 및 불기소 처분

  • 수사가 완료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송치 받은 검사는 사건을 검토 후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고소인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했다면, 이 단계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고, 피의자 역시 검사의 기소처분으로 재판단계까지 넘어가야 하므로 엄청난 고통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피해자 모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통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판단계

  •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 시작됩니다.
    검사측에서는 어떻게든 피고인을 공격하여 죄를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홀로 전문가인 검사와 싸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검사와 동등한 전문 능력을 갖춘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라면 언제든 소송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상정보등록 · 공개
  •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이 부과되면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게 되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상정보를 피고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고, 이 정보는 20년간 보존되게 됩니다.
  • 신상정보에는 공개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성범죄자 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되며,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성범죄 사실 내용, 전자발찌 부착여부 등이 기재 됩니다.

가정폭력범죄자는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낮은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의 종류

신체적인 폭력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정서적인 학대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 합니다.

경제적인 위협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폭력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방임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 개요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안에서 행해진 폭력으로서 형법에서 규정한 상해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 공갈죄,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킨다. 또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한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법에 따라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가정폭력범죄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퇴거·격리,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 있고, 또 가정폭력범죄와 그밖의 범죄가 경합할 경우 가정폭력범죄만 분리하여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접근 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두 가지 이상을 병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 행위자에게 부양에 필요한 금전 지급 또는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