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협의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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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절차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의사 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 75조 제 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 73조 제 1항).
※ 본인에게 해당하는 관할 가정법원이 어디인지는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의 법원 관할 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 73조 제 4항)

  •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민법」제 836조 제 2항).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이혼 신고서 3통
  • 미성년자인 자녀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민법」제 836조의 2 제 2항 및 제 3항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 각 3통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이혼안내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 836조의 2 제 1항).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제 836조의 제 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충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제 836조의 2 제 3항).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 (이하, 이혼의사 등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 74조 제 1항 본문).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 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 78조 제 1항 본문).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 78조 제 1항 단서)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 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 77조)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서에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 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 79조).

협의이혼 절차
  • step 01

    소송업무

  • step 0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 step 03

    숙려기간 경과

  • step 0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 step 0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