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에 있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행정소송을 말합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법률이 특히 요구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어 행정 심판을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공법상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소송절차인 형사소송(刑事訴訟)이나 사법상(私法上)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民事訴訟)과 구별됩니다. 또, 독립한 판정기관에 의한 신중한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여지는 정식쟁송(正式爭訟)인 점에서 약식쟁송에 불과한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항고 소송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민중 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특수한 소송
기관 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 하는 소송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 제기 유ㆍ무 및 전ㆍ후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1심법원은 행정법원(독립된 행정법원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 행정부)이고, 1심 판결에 불복할 시 고등법원, 대법원에 항소, 상고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 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인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위법 부당 및 가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러한 처분에 대한 변경이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대상의 제한이 없고, 해정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여 권리 구제의 편의성을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제기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날(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 수령 후)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 1항
소청심사제도란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둡니다. 이러한 소청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및 부작위가 있습니다.
교원 및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국가나 학교법인이 특별권력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자의 지위에서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를 말합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 위원회에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러한 소청을 청구하고자 하면 제기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징계 및 불리한 처분이 있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반편,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강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 등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소청이 제기된 날의 기준을 판단 할 때 도달주의의 원칙을 따르므로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한 날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소청인의 소청심사 청구와 피소청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었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충족하는 요건 심사를 하게 되고 요건 심사에서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면 본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요건심사를 할 때에는 소청제기기간을 준수 여부와 소청인 적격, 소청심사의 대상, 관할위배 여부 등 검토하여 모든 것이 적법하면 본안심사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부적법 각하되어 본안 심사조차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각하, 기각, 인용 등의 세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청심사절차를 걸친 후라도 소청인이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을 통해 그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면허취소 및 정지의 처분을 받은 운전직 종사자를 위주로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관활 지방 경찰청 민원실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면허취소 및 정지의 처분을 받은 운전직 종사자를 위주로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음식점, 비디오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가 법규위반으로 인해 과징금 및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구청 민원실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불복한다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