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유언공증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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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서류안내
  • 유언공증 필요서류
유언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 포함)
증인 2명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 포함)
유언집행자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 나오도록)
수증자
  • 주민등록초본
유증하는 재산에 관한 서류
  •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1통, 건축물관리대장 1통
  • 토지 : 토지등기부등본 1통, 토지대장 1통
  • 예금, 보험, 주식 등 : 통장사본, 은행잔고증명서, 보험증권, 주식증권 등
  • 귀금속 : 사진 및 감정서, 구체적인 보관장소, 물건 목록
  • 그 외 재산목록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참고사항

  • 구비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으신 서류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 공증하는 날 유언자와 증인 2분이 출석하셔야 하고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유언자 : 신분증, 인감도장 / 증인 : 신분증,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