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련 분쟁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간이·일반대지급금 등 각종 법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분쟁이 소모적으로 흘러가거나 장기화되지 않도록 사건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승평노무사사무소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대리권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 내용에 따라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 및 서면 작성, 입증자료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노동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승평노무사사무소는 소속 공인노무사가 수임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1명당 진행하는 담당 사건 개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속 공인노무사들은 진정성 있는 태도로 담당 사건에 몰입하며,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승소 확률이 낮은 사건인 경우, 재진정·재심 사건의 경우,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이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에 있어서도 승평노무사사무소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사건을 대하는 열정적인 태도, 창의적인 법률마인드를 바탕으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항목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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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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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건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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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 업무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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