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어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동 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설팅과 안전보건경영인증시스템(ISO45001)의 도입은 노사 모두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승평노무사사무소는 대기업 Saftey Manager 출신 공인노무사와 공기업, 외국계 기업 등의 중대재해 컨설팅을 수행 해본 경험을 갖춘 노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ISO45001 인증 국제심사원 자격증 등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이 다양한 경력과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항목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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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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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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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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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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