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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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협의상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사건 개관도
* 재판상 이혼 : 쌍방의 이혼의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 (제 840조 1호)
  • 악의의 유기 (제 840조 2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 (제 840조 3호)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제 840조 4호)
  •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제 840조 5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 840조 제 6호)

이혼을 결심한 당사자(부부 일방)는 상대방의 혼인 파기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대비할 것들이 많고,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한 경우 이혼소장을 받으면 당황하고, 혼란스러움과 함께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이혼소송 결과에 대비한 주비를 철저히 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극소화 하여야 하므로, 나를 도와줄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 step 01

    이혼소장제출
    (관할법원)

  • step 02

    조정위원회 회부
    (조사관에 의한 조사절차)

  • step 03

    조정기일

  • step 04

    변론기일
    (조정불성립 시)

  • step 05

    판결선고

  • step 06

    이혼신고

위자료
  •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 파기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 부부가 이혼을 할 때까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비록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
  • 양육권은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면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위자료

위자료

  •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위자료청구권

위자료란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무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배상금을 받음으로써 피해자가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손해배상은 금전적 배상을 원칙으로 하므로 위자료도 금전으로 산정됩니다.
특히나 이혼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신적인 손해가 상당수 차지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증거에 입각하여 입증하기가 어렵고, 명확한 기준을 잡아두고 위자료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위자료 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기준이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동으로 문의주시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하여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 이혼의 사유
  • 유책의 정도
  • 청구인의 과실
  • 자녀의 유무
  • 혼인 기간
  • 이외 기타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 부과
  •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제88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조, 제4조 및 제94조).
  •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 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증여세 해당 없음
  •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假裝離婚)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세 해당 없음
  •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위자료를 줘야 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감치(監置)
  • 또한,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제90조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까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비록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일종의 법정채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실질적 공유재산이므로, 재산상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이혼 시 이를 청산하거나 분할하여야 한다.
  • 재산이 누구의 명의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 합니다.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 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 협의상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그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등),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채무
  •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양도소득세 해당 없음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分與者)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친권·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친권자의 지정
협의이혼하는 경우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자의 지정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 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 결정).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837조제6항).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민법」 제768조)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민법」 제808조제1항),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제1호), 상속권(「민법」 제1000조제1항) 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청구권자
  •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친권자 변경신고
  •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
  •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實力行使)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유아인도 사전처분
  •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유아인도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 이행명령
  •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이행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2호).
강제집행
  •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지만(「가사소송법」 제41조), 그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 상간자소송은 결국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와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750조,제751조,제806조,제843조 및 『가사소송법』제2조1항1호 다목 2)].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절차 위자료청구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액수 산정기준
  • 서울가정법원 기준 상간자 위자료 액수는 통상 500-3000만원 사이이나, 사안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고,
    부정행위의 기간을 포함하여 사건의 경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에 맞는 적절한 증거자료(카카오톡, 사진, 녹취록 등)를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자 특정
  •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했지만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상간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간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이름을 알 수 없다면 전화번호만으로, 또는 거주 지역 및 직장만으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 정보 중 한 가지라도 확보를 한 상태라면 소송을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상간자는 나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지한 상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기혼자임을 알았음에도 알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입증자료가 미비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철저히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3자와 부부일방이 행하는 부정행위인 외도의 의미
  •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92므68]
  • 상간자소송의 경우에는 1심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상간자소송 항소를 하여 2심 이후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항소를 하는 이유는 1심 판결선고 결과 자신이 원하는 위자료액수가 나오지 않았거나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이고, 피고의 입장에서는 불륜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되었거나 실제 관계에 비하여 위자료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처럼 항소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타의 소송이 그렇겠지만, 특히 상간녀소송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실제로 불륜관계였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소송의 관건 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당사자들이 불륜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불륜의 증거
  • 불륜의 증거로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혹은 CCTV 등 다양하지만 하나같이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륜으로 보기에 애매한 정도의 증거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실제 당사자들이 불륜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기각당하거나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 불륜증거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크게 2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이미 알고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확실한 불륜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믿었던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간자에 대한 분노 등으로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제기 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향휴 진행 방향 등에 대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으며 자신이 현재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잘 체크해 봐야 합니다.

양육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양육권비의 부담자
  •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 방법
  •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의 변경
  •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녀 양육비 청구
  •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방법
  •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지원
  •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
  •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01
  •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에 다음 사항들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02
  •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3항).
03
  •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4항).
04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
05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항).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01
  •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및 제120조의8).
  •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 양육비채무자는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제1항 ).
  • 즉시항고에는 담보제공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제2항).
02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03
  •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의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및 제120조의10).
  •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표시
  •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3호).
  • 위 감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2항).
이행명령
  •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감치(監置)
  •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제90조 및 「가사소송법」 제41조).